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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취득ㆍ후양도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32 | 법인 | 1992-03-17
문서번호

법인22601-632 (1992.03.17)

세목

법인

요 지

선취득 후 양도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규정(선취득 후양도)에 의한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이라 함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2. 5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야야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애개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①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② 기존의 대전공장(1991.12.31 현재 10년이상 계속가동)

2년 3년

├─────────*────────┼────────────────┤

91.1월 93.1월 96.1월

A공장부지취득 기존○○공장(B공장) 건물신축및

(취득가액30억) ↓ 양도일(양도가액100억) 기계장치설치완료

92.1월 (공장가동예정일)

기존○○공장을 A 공장(신규공장)

기존○○공장으로 건물및기계장치투자:10억

이전한날 C공장

기존기계장치투자액:60억

※ A 공장 : 신설공장

B 공장 : 양도할 기존 ○○공장

C 공장 : 기존공장 (가동중인 ○○공장)

[질의]

상기내용과 같이 선취득ㆍ후양도, 선양도 후 취득이 동시에 적용되어 1991.01월부터 1996.01월 사이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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