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22 2015가단5052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59,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