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8 2016가단532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29,59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11.부터 2006. 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