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식사 등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492 | 법인 | 1996-09-06
문서번호
법인46013-2492 (1996. 9. 6.)
요 지
회사가 교부하는 환전성이 없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시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됨
회 신
회사 형편상 사내식당을 운영할 수 없어 회사 인근 다수의 식당과 식권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교부하는 환전성이 없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및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시켜 종사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동식사대를 회사에서 지불할 경우의 식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월 5만원 이상의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5만원까지를 비과세되는 식사대의 범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