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4.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4. 7. 임금 4,000,000원, 2014. 8.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9,455,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4번, 5번, 9번부터 11번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2,690,649원과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1,902,65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4. 입사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 E의 2014. 10. 임금 3,223,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8번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150,764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27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9.,
7. 15.,
8. 26.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