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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을 변제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 | 법인 | 2007-01-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 (2007. 1. 16)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2년에 수익용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법 제29조에 의해 동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 이 후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기부금 및 교육청보조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지만,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수행과 무관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관계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함. 이 경우 법인이 차입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차입금을 상환시 해당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상환한 금액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차입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후 상환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2006. 12. 30.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부칙)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005. 2. 19. 개정)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69, 2005.09.12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72, 2000.02.09

【질의】

Ⅰ. 현황

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대상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의 운영수입(전액 수입이자임)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997년 경제위기로 예금금리가 상승하면서 기본재산의 일부를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자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던 당 법인의 자금의 수급이 불일치하게 되어 금융기관에서 일시 자금을 차입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게 되었음.

(예 시)

구 분 1998 1999

1. 금융기관수입이자 50,000,000 100,000,000

2. 차입금 30,000,000 -

수입합계 80,000,000 100,000,000

3. 고유목적사업지출액 80,000,000 90,000,000

(차입금상환 30,000,000 포함)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10,000,000

5. 손금산입한도액 50,000,000 100,000,000

6. 한도초과액 30,000,000 -

Ⅱ. 질의사항

상기 내용 중 1999년도에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그 차입금 상환액 30,000,000원을 상환시의 회계연도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의견) 차입금 상환액은 상환시 회계연도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봄.

(이유)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용하되 직접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법 제29조 제2항 후단)라는 규정에 따라 상기 예시의 경우 1998년에는 한도초과액 30,000,000원이 발생하게 됨.

따라서 차입을 일으킨 특정 회계연도(1998년)에는 수입이자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차입금(30,000,000원)으로 조달하여 목적사업에 지출하게 됨으로써 당해연도(1998년)에는 한도초과액(30,000,000원)이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차후연도(1999년)에 그 차입금을 상환(30,000,000원)하게 된다면(당해 차입금은 실질적으로 1998년도에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용도로 지출되었음) 이는 상환시의 회계연도(1999년)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같은법시행령 제56조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2671, 2001.08.16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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