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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3.11.28 2012가단296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공주시 C 대 367㎡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이유

1. 본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공주시 C 대 367㎡(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및 D 임야 32,23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 피고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부분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 조립식 판넬 단층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알고 있던 원고의 아버지인 E와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의 추인 법리에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건물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대리 또는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는 E가 원고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라고 할 것인데, 피고 주장 자체로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닌 E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항변과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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