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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380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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