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384 (1994.05.2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하거나 미달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신고, 미달신고 과세표준(평가가액 차이는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에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함
회 신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 포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신고시에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소유농지를 증여받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농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에는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란 상속세 결정세액(상속세 산출세액 - 면제세액, 공제세액)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상속세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하면 결정세액은 없게 됩니다.
○ 우리나라의 상속세체계는 유산세체제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상속세신고는 유산세체계이고, 상속세납부는 유산취득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즉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은 유산체계이고, 같은법 제18조 제3항은 유산취득세체계로 생각이 듭니다.
○ 그러므로 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은 각 상속인별로 구분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상속세산출세액보다도 증여세산출세액상당액이 큰 경우 상속세산출세액을 한도로 되어 세액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 되는 것으로 무언가 해석이 모호하여 아래의 질의를 합니다.
(갑설)
우리나라는 상속세계산시 유산세체계로서 본 내용으로는 상속세액이 없어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