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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2431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8. 9.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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