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2431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8. 9.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8. 9. 13.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