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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4240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기판력을 소멸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에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켜야만 신소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의 법리는, 신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요건을 설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당시 상호 “주식회사 중앙상호신용금고”)은 1995. 6. 15. 피고에게 5억 7,000만 원을 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되, 그 상환방법으로는 피고가 위 회사에 가입한 금액 5억 7,000만 원, 12개월 만기 신용부금(계약번호 B)을 매월 15일에 불입하여 만기일인 1996. 6. 15.에 위 원금과 상계하고, 이자도 매월 위 부금 불입일에 동시에 불입하기로 하였다.

위 회사는 1995. 6. 28.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되, 그 상환방법으로는 피고가 위 회사에 가입한 금액 500만 원, 18개월 만기 신용부금(계약번호 C)을 매월 28일에 불입하여 만기일인 1996. 12. 28.에 위 원금과 상계하고, 이자도 매월 위 부금 불입일에 동시에 불입하기로 하였다.

위 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중앙상호저축은행”)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73415호로 위 대여금 중 미상환 잔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2. 10. 29. 피고에 대하여 위 회사에게 179,569,797원 및 이에 대한 2002. 6. 4.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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