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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3.17 2020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7. 16:5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정황),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3년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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