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06 (1997.01.29)
세목
부가
요 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1176, 1996.06.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176, 1996.06.1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의 요약
A법인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내 지점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한국회사에 제공하는 동일한 용역을 2건의 계약으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차 계약금액은 30만 달러를 초과하고 2차 계약금액은 30만 달러 미만입니다.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면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받는 국내기업은 과학기술처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획의 신고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은 예정기술도입대가가 미합중국 통화 30만달러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용역대가가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1차계약건)에는 과학기술처에 신고할 수 있으나 동 대가가 30만 달러 미만인 경우(2차계약건)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일본법인 A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대가가 미화 30만 달러 미만에 해당되어 과학기술처장관에의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 이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요건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일본법인 A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속한다.
-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하아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
-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과학기술처에 신고함으로써 면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은 기술도입대가가 30만 달러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30만달러미만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기술도입대가가 30만달러미만인 경우에 신고를 안 한 것을 이유로 면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의 내용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를 해 주는 취지이므로 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세를 해 주는 것이 과세의 형평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도입대가가 30만달러미만의 경우는 과학기술처에의 신고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처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면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본건의 경우 동일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을 수차로 나누어 하는 경우, 계약금액이 30만 달러이상인 계약에 대하여만 면세를 해주고, 계약금액이 30만달러미만이어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과세를 한다면 역시 과세의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 경우 모두 면세를 하여야 합니다.
을설)
일본법인 A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속하지 않는다.
- 이유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한해서 면세를 해주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처에서 신고수리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게 됩니다. 일선 과세당국은 신고수리서로 면세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술도입계약의 대가가 30만달러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서가 없으므로, 면세여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과학기술처에 신고 수리된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