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88 | 양도 | 1994-04-13
문서번호
재일46014-988 (1994.04.13)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 규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05, 1991.04.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1105, 1991.04.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거주자인 홍○○이 다음과 같이 단독주택 A와 겸용주택 B를 보유하고 있음.
○ A주택
ㆍ 대지 100평, 건평 50평
ㆍ 1979.12 홍○○이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중이며, 또한 세대전원이 거주하여 오고 있음.
○ B겸용주택
ㆍ대지 90평, 건평 20평(주택부분 3평, 상가부분 17평)
ㆍ1990.01 신축하여 현재까지 홍○○이 소유하고 이를 타인에게 임대중에 있음.
[질의 1]
B겸용 주택을 일단 매각한후, 수일내에 A주택을 매각한다면 A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질의 2]
B겸용주택을 멸실하여 멸실등기한 후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 A주택은 B겸용주택의 멸실등기시점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