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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계약기간의 월수 적용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300 | 부가 | 2003-02-19
문서번호

서삼46015-10300 (2003.02.1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89, 1994.06.2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289, 1994.06.27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동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현행 은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계약기간의 월수를 적용함에 있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차 존속이 보장되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약정된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289,1994.06.27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동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현행 은 영수증)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41,1997.10.15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828,2001.05.31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이외에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사업에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설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귀 질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을 임대기간 만료시에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령한 경우에 당해 “시설분담금” 은 월세의 선수임대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현 제4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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