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모두 징역형)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선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8년경으로서 비교적 오래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