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3 2016고정1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1:50 경 충주시 D에 있는 ‘E’ 모텔 1 층 로비에서 투숙을 하였던 피해자 F가 객실 컴퓨터가 느리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해자 F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자료 (CD) [ 피해자 F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휴대폰 동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휴대폰 동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