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3. 7. 31. 접수...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B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9. 7. 31. B이 노량진수산 주식회사에 변제하지 않은 3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03. 7. 31. 접수 제65026호로 같은 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B, 채권액 8,700만 원, 변제기 2004. 7. 31., 이자 연 8%의 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B과 통정한 허위의 표시로 채권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이다. 설령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담보채권의 존재 을2호증, 을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B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B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사실(출금전표와 송금전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 출금과 송금으로 처리된다), B이 차용금의 이자를 한 번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B에게 2002. 6. 7. 7백만 원, 2002.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