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3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치현(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8.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한일파' 조직원이고,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2세)은 '신한일파'와 적대 관계에 있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신유성파'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5. 8. 23. 07:5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C은 위 식당 앞길에서 D, E을 목격하고, 그들에게 "니들 신유성파 생활 하냐. 니들 싸가지 없이 예절을 그렇게 배웠냐. 씨발 새끼들아"고 욕설하고,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F도 불러 위와 같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오른발로 E의 다리를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F, D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D가 바닥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E, F의 얼굴을 1회씩 때리고, C도 손바닥으로 E, F, D의 얼굴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수사)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D, F과는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판사 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