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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2 2019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 1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491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 같은구 백현동 백현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 역시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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