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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483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전21287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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