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37 (2000.04.03)
세목
부가
요 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오수ㆍ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분뇨등관련영업】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오수ㆍ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분뇨등관련영업)
①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ㆍ관리 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의 운반을 업(이하 “분뇨등관련영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등 요건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분뇨등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등수집ㆍ운반업
분뇨(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제외한다) 또는 축산폐수(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포함한다)를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거나 이를 모두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2. 분뇨등처리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정화조청소업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4.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오수처리시설ㆍ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9ㆍ2ㆍ8〕
○ 오수ㆍ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ㆍ3ㆍ7, 99ㆍ2ㆍ8>
②환경부장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ㆍ2ㆍ8>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한 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3ㆍ12ㆍ27, 97ㆍ3ㆍ7>
○ 오수ㆍ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1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2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ㆍ8ㆍ9>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ㆍ시공업자중 다음 각목의 자본금 또는 재산 및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
가. 자본금 또는 재산
(1) 법인인 경우 : 자본금 2억5천만원이상
(2) 개인인 경우 : 재산평가액 5억원이상
나. 기술능력
(1) 수질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1인이상
(2) 화공기사(화공ㆍ공업화학분야) 1인이상
(3) 기계기사(일반ㆍ정밀ㆍ건설ㆍ공장설계분야) 1인이상
(4) 전기기사 1인이상
3.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방지시설업자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수질관리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ㆍ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처리시설 또는 공중화장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761, 1999.1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동 법률 제3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청소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