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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680 | 양도 | 1994-06-24
문서번호

재일46014-1680 (1994.06.24)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231, 1992.09.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여부와 관련, 법의 취지상 저의 경우가 비과세 대상이 되는것 같아 아래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아 래

가. 기존 주택 매입 및 주거현황

저는 1982년11월 ○○구 ○○동에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그동안 봉급 생활을 통해 모은 돈과 은행 융자금을 받아 어렵게 마련하였으며 3년의 해외생활(사우디 근무)등 봉급생활을 통해 근근히 은행돈을 갚아 나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업체에 성실히 근무하는 전형적인 기술 봉급생활자로서 상기 주택에 거주하던 중 1989년07월 직장에서 현장근무 명령을 받아 상기 주택을 전세를 내준 후 전남 여천으로 전가족이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도 안되어 다시 본사 근무 명령을 받아 저희 가족 모두는 다시 서울로 올라 왔으나 장녀의 강남지역 전학이 불가능했었을 뿐 아니라 상기 주택은 전세 계약 해지가 안되어 불가피하게 여의도의 다른 아파트에 전세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이 아파트에 전세 입주해 있습니다.

(사실 저는 1992.01.01부로 다시 현장 근무 명령을 받아 ○○도 ○○시에서 근무 중이며 자녀 교육 문제로 제 부인과 자녀 둘만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

나. 신규 주택 구입 및 기존 주택 매각 경위

가족이 전세 입주 기간 중 1992년08월에 인근에 지급매물 아파트(○○아파트)가 나와 세입자가 들어있는 이 아파트를 세입자의 전세 승계조건으로 구입하고 기존의 본인 소유 ○○동 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매각하였습니다.

당연히 새로 구입한 ○○ 아파트에 입주하여야 하였으나, ○○아파트 매입 당시 세입자의 임대기간이 2년이었으며(1994년 08월 만료 예정임) 또한 본인가족이 거주하던 아파트도 임대 재계약 후 2개월 밖에 안되는 시점으로서 부득이 지금까지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입주 하지 못하고 있는바,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8월에는 저희 가족이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 1가구 1주택 해당 사유

저는 최초에 구입한 국민주택 규모의 ○○동 아파트를 구입에서 매각까지 10년이상 소유하였으며 직장 명령에 의한 근무지 이동으로 부득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빼면 만 7년을 실거주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전혀 투기의 의사는 없었으며 새 아파트(○○아파트)를 구입 하자마자 바로 기존 ○○동 아파트는 매각하였으나 단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전세 기간(2년)이 만료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는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의 각종 판례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실히 살아가면서 어렵게 집을 마련한 저같은 경우가 1가구 1주택 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득이한 경우도 새로 구입한 집에 입주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지 여부.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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