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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7두3780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2017.02.13)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사건

2017두378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불교○○종○○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2016누471(2017.02.13)

판결선고

2017.06.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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