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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8 2019나311123
위자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중 “동거하였다” 바로 뒤에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넣는다.

- 같은 면 제11행 중 “이와 달리” 바로 뒤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넣는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현재 원고와 C은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이상 현재 혼인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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