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20: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학교 북문 부근에서, 피해자 E( 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0:30 경 같은 구 F 건물 103호에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음 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발생지 특정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26세로 아직 젊어 이 사건 죄를 씻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