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에 임의경매개시신청(B)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7. 4. 3.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07.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1. 5. 31.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부동산인도명령(C)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8. 24.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인도명령에 불복하여 항고(전주지방법원 2011라157호) 및 재항고(대법원 2012마1198호)를 하였으나.
이는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부동산인도명령에 기하여 이 법원 2012본1357호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신청하였으며, 이 법원 소속 집행관은 2012. 8. 30.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3,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현산개발 주식회사(이하 ‘현산개발’이라 한다)는 익산시 D 및 E 지상의 F 공사를 주식회사 엘탑(이하 ‘엘탑’이라 한다)에게 도급하였고, 엘탑은 위 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하도급 하였으며, G는 H(대표자 I)의 명의를 빌린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공정률 85%에 이르렀으나, G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I의 명의로 법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