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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현재 인천시가 C 주식회사 공장 부지에 대하여 기업 형 임대주택사업( 뉴 스테이 사업) 을 진행하여 사업 승인이 확정되었고 공장부 지가 사업 부지에 편입된 관계로 2016. 12. 중순경 시공 사인 E에서 일부 토지 보상금 조로 50억 원을 지급할 예정에 있으니 그 돈이 나오면 그 즉시 빌려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 부지를 포함하여 인천시 서구 F 동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G 조합에서는 2016. 6. 30. 도시개발사업과 병행하여 기업 형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와 관련하여 인천시에 기업 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인천시에서는 2016. 10. 7. F 동 일원은 애당초 기업 형 임대주택사업 대상지가 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바 있어, 기업 형 임대주택사업의 최초 단계인 기업 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제안 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업 형 임대주택사업이 아예 진행이 되지 아니한 상태 여서 본건 당시 인천시가 추진하는 뉴 스테이 사업으로 인한 공장 부지 보상금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11. 14. 경 서울 서초구 H 빌딩 4 층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한 다음, C 주식회사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2016. 11. 15. 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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