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부산 사상구 B 대 273㎡ 및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527.16㎡(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3층 부분에 대한 취득세 8,345,430원, 지방교육세 700,380원을 추징하는 부과처분 및 부산 사상구 C 대 749.8㎡ 및 지상 4층 건물 2194.1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층 부분에 대한 취득세 44,908,770원, 지방교육세 4,083,380원, 3층 부분에 대한 취득세 51,929,710원, 지방교육세 4,377,990원, 4층 부분에 대한 취득세 51,929,710원, 지방교육세 4,377,990원을 추징하는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3층 부분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 3, 4층에 대한 각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2, 3, 4층에 대한 각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3, 4행 중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1441 판결”을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8441 판결”로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지하층 주차장은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원고 본점으로 사용 중인 1층의 출입 고객들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