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2751 (1992.11.02)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후 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지의 일부가 등기이전 누락되었음이 발견되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067, 1991.10.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3067, 1991.10.0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90년 10월 15일 매수자에게 본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불후 동년 12월 04일 매수자에게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 그 후 현소유자는 토지분 재산세가 계속 나오고 하여 당연히 되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본 아파트(1971년 준공) 재건축 추진중에 공유지분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공유지분 등기를 하려고 하니 ○○구청에서는 1992년 09월 09일 이전에는 ○○시에서 현재 소유자에세 직접 공유 지분 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시에서 지시공문이 내려온 1992년 09월 09일 이후에는 ○○시에서 본인에게 등기이전후 현재소유자에게 공유지분 등기이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본인은 1990년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누락된 사항이믈 무상으로 1992년 10월 15일 공유지분 등기이전을 하여 주었습니다.
[질의사항]
○ 이 경우 본인에게 토지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