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0 2020가합413481
손해배상 청구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