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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5 2018고정1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 회사 C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자인바,

1. 2017. 11. 15. 11:17 경 군산시 D 소재에 있는 위 회사에서 자신에게 알 권리를 주지 않고 문전 박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 정문 앞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소렌토 차량으로 막아 놓아 피해자 F( 남 ,53 세) 의 골재 채취 운반차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시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17. 11. 16. 07:00 경부터 같은 날 11:00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 G 소유의 TG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해결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H( 남 ,57 세) 의 모래 적재 장에 운행하던

I 덤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E 소렌토 차량으로 막아 놓아 약 4시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 조, 제 313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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