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물로 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특정되어야 하고, 소송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할 대상과 재판의 효력범위가 특정되지 않게 되므로, 소송물이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말소를 구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역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사건 소와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였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불특정 등을 이유로 거듭 소 각하 판결을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불명 등과 같은 흠은 여전히 보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항소장과 그 밖의 서면에 기재된 항소취지와 항소이유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의 범위 및 항소법원의 심판대상을 특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변론이 진행되더라도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거나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 본안판결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고(선정당사자)가 원하는 법적 구제수단을 부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