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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35-1256 | 부가 | 1979-05-07
문서번호

부가1235-1256 (1979. 5. 7.)

요 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 신

석유류 판매업자가 석유류 제조업자로부터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공관에 판매하여 특별소비세를 환급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6조) 석유류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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