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1. 23:17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소주방에서 피고인의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술상을 엎어 버리고, 계속해서 위 소주방 내 테이블 사이에 설치된 나무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리쳐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나무칸막이 1개를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1. 23:35경 위 E소주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다투며 E소주방 내 기물을 망가뜨리던 중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G 경위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 경찰관에게 “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G 경찰관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3:50경 해남경찰서 H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경찰관 G에게 “너 몇살 쳐 먹었냐 해경과 똑같은 놈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시켰느냐, 매제가 경정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상의 점퍼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며 위 G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한 피의자의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