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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37501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2. 20. 가칭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와 사이에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 6.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C 등 직원을 고용하여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의 부당한 계약 강요 등의 문제로 업무대행용역을 포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장차 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사업이 진행되면 조합원 650세대에 대하여 1세대당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것이나,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 수행이 중단된 이상,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그동안 지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12. 1.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D 주식회사의 자금 문제로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그동안 지출한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정리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와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업무대행약정은 구두로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원고가 위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신의 직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 사이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것이고, 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원고가 일부 관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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