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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손금의 원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916 | 조특 | 2007-07-02
문서번호

서면1팀-916 (2007.07.02)

세목

조특

요 지

겸영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58, 2002.03.26. 및 서이46012-10016, 2002.01.03.)을 참고.붙임 :※ 재법인46012-58, 2002.03.26※ 서이46012-10016, 2002.01.0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타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체의 공장토지, 건물, 기계설비,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상기 인수대금 중 일부를 외화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사업의 개별손익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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