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손금의 원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916 | 조특 | 2007-07-02
문서번호
서면1팀-916 (2007.07.02)
세목
조특
요 지
겸영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차입한 외화로 감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법인46012-58, 2002.03.26. 및 서이46012-10016, 2002.01.03.)을 참고.붙임 :※ 재법인46012-58, 2002.03.26※ 서이46012-10016, 2002.01.0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타인이 운영하던 제조업체의 공장토지, 건물, 기계설비,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상기 인수대금 중 일부를 외화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시 감면사업의 개별손익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