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1461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