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51461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