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684 공사대금 등
원고피상고인
동진산업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신일전기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13623 판결
판결선고
2016. 6. 23.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24,420,000원의 변제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제4점, 제5점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일부 이유를 인용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김해주촌공장 신축공사 중 PC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준공 예정일 다음날인 2012. 11. 16.부터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인 2013. 3. 10.까지 115일 간의 기간에 관하여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다만 원고 측에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을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2) 원고가 조립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외에 38,818,000원 상당의 기둥하부 독립기초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추가로 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3) 피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① PC기둥 수직도 범위초과 하자 관련 손해 21,379,000원, PC기둥 구간의 난간 벽 상부 덮개(강판)에 발생된 틈 관련 손해 4,270,000원, 측면 철판불량시공 관련 손해 699,000원을 인정하고, ② 그 밖의 층간 관통부의 피고 선보수 구간, ALC블록 벽체 설치 부분, 끊어치기 조인 트부의 연속되지 않은 보의 하부철근 관련 하자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체상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 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증명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5,500,000,000원으로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중 4,0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하면 미지급공사금액은 1,450,000,000원이 된다.
(2) 그러나 피고는 이와 달리, 미지급 공사금액은 1,425,580,000으로서 원고가 자인한 금액보다 24,42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다(이하 위 금액에 관한 변제를 '이 사건 변제'라 한다).
피고는 그 증거로 원고가 작성한 2015. 2. 3.자 채권채무확인의뢰서(을 제19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014. 12, 31. 현재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액이 1,425,5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뚜렷이 반박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2015. 11. 2.자 참고서면에 의하여 위 채권채무확인의뢰서 작성 사실은 수긍하면서도 그 채권액의 기재가 계산 착오라고 다투었고, 원심은 위 채권채무 확인의뢰서 만으로는 이 사건 변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변제 금액에 관한 변제항변을 배척하였다.
(4) 그런데, 원고는 위 채권채무확인의뢰서에 위와 같은 금액으로 계산한 경위 내지 그 주장과 같은 착오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뚜렷하게 밝히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기성금액 및 지급받은 금액에 관한 증거로 '기성금청구와 지체상금내역'(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에 첨부된 자료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동진산업(주) 지급 내역'에 의하면, 2013년 4월말 현재의 기성금 미지급액이 1,875,000,000원인데 2013. 5. 30. 기성금 425,000,000원이 추가 지급되었고 또한 이 사건 변제 금액인 24,420,000원이 지봉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납금액으로서 추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에 2015. 11. 17.자 참고서면과 함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PC 포켓타설(지봉측) 시공비에 대한 지급요청 건' 등의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지봉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포켓타설 시공비 24,420,000원에 관하여 2013. 5. 8. 피고에게 직불처리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채권채무확인의뢰서의 기재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변론을 통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변제 금액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나아가 위 참고자료를 포함하여 위 채권채 무확인의뢰서와 '기성금청구와 지체상금내역'의 작성 경위 및 그 기재 내용 사이의 관계 등을 명확히 심리하여, 이 사건 변제 금액에 관한 변제항변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
하였어야 한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변제 금액에 관한 변제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변제 금액의 변제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