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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19 2012고정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06:4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푸줏간 술집 앞 길까지 미상의 거리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분열정동성 장애, E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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