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삼46016-10896 (2003.06.04)
세목
특소
요 지
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소비46430-2041, 1996.09.30)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30-2041, 1996.09.30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조립상태의 물품이라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요약
수상스쿠터의 엔진으로서 이를 결합하여 수상스쿠터가 완성될 경우, 이때 수상스쿠터의 엔진을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1981. 12. 31 개정)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999. 12. 3 개정)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9. 12. 3 개정)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2001. 12. 15 개정)
(1) ~(3) 생략
(4) 수상스키용품, 설상 및수상스쿠터, 윈드서핑용구,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1999. 12. 3 개정)
이하생략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1981. 12. 31 개정)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1981. 12. 31 개정)
⑨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1981.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2041,1996.09.30
【제목】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시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 판단하며, 그 미조립된 물품들이 독립된 기능을 갖고 별도 유통가능시 각각 과세대상 기준적용함
【회신】하나의 물품을 운반 등의 편의상 미조립상태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다만, 미조립된 물품들이 각각 독립된 기능을 갖추어 별도로 유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조립상태의 물품이라도 각각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