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29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4.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4.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