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정12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25 세) 는 자동차 딜러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차량 판매자와 손님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1:3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세차장 내에서 구매차량 수리 건에 대하여 수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원예가 위( 총 길이 17cm, 날 길이 4cm )를 손에 든 채 피해자 B에게 " 대가리를 부셔 버린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B 진술 부분
1. 범행에 사용된 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