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5에서 상시 근로자 700여 명을 고용하여 생명과학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고, 원고는 2000. 9. 18. 피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6. 1.경부터 2008. 11.경까지, 2010. 3.경부터 2013. 5. 28.경까지 피고의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대전지방검찰청은 2012. 9.경부터 ‘① 원고는 피고의 B으로 근무하면서 C와 D로부터 2007. 2. 28.부터 2012. 8. 6.까지 205회에 걸쳐 시약 등을 납품받지 않았으면서 허위의 인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C 등에게 시약대금 599,739,658원을 지급하여 시약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② E으로부터 의뢰받은 45,000,000원 상당의 DNA 염기서열 분석을 수행하였다고 피고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중소기업청 산학연협회에 사용료를 청구하도록 하여 45,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고, 2012. 12. 7.경 원고를 구속ㆍ기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구속ㆍ기소되자 2012. 12. 7.자로 원고에 대하여 무급 휴직발령을 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은 2013. 4. 26. 원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9. 항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20.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원고에게 ‘2013. 5. 24.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서면으로 진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원고의 집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이는 이후 반송되었다.
마.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3. 5. 24.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서 참석하지 못하고 원고의 서면진술서도 제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