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787 (1996.03.25)
세목
상증
요 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도 ○○시 ○○동에 마을회 부동산
○○동 ○○번지 임야 13359㎡
○○동 ○○번지 임야 327㎡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 1985년도 특별조치법으로 생각을 잘못한 8인이 자기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동민이 알고 기타 단체 등록을 필하고 소유권을 이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전 등기 절차로 증여를 할려 하는데 증여세 면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