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를 공급자로, 원고(반소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2010.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은 2009. 9. 16.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지정하는 고객에게 피고 B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포괄적인 내용의 계약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지정하는 고객에게 피고 B이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납품품목 및 단가) 피고 B이 원고에게 납품하는 물품 및 단가는 원고와 피고 B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물품배송)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발송의뢰 데이터 접수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고객에게 물품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 대금지급) 원고는 피고 B이 납품한 물품이 고객에게 최종 판매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며(판매분 매입), 대금 지급기일은 원고와 피고 B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피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제5조에 관한 특약사항으로 대금결제일은 영업일자 기준으로 매월 마감한 후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갑 제9호증의 2)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10. 7. 26.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갑 제27호증의 2)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들은 이후 이를 기초로 원고와 2010. 11.경까지 계속하여 자금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들에게 원고와의 거래를 최초로 제안한 자는 원고 소속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G이었고, G은 위 각 계약체결일 이후 2010. 11.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거래에 있어 원고 측 실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G의 관계 원고는 2006. 3.경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K3사’라 하고, 각각 ‘H’, ‘I’, J'이라 한다
와 K3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