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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6 2011가합2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를 공급자로, 원고(반소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0. 10. 19. 작성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전시사업,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 홈쇼핑 티브(CATV) 사업 및 위탁판매업 등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및 중소소매업유통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학기기 도소매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 3개 회사를 합하여 ‘G3사’라 하고, 각각 ‘D’, ‘E’, F’이라 한다)은 원고의 중소기업상품의 매입 업무와 매입한 상품의 매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원고와의 물품납품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9. 1.경 원고와 사이에 물품납품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에게 원고와의 거래를 최초로 제안한 자는 원고 소속 대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던 H이었고, H은 위 각 계약체결일 이후 2010. 11.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에 있어 원고 측 실무를 담당하였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고가 지정하는 고객에게 피고가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납품품목 및 단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하는 물품 및 단가는 원고와 피고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물품배송)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발송의뢰 데이터 접수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고객에게 물품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조(물품 대금지급)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물품이 고객에게 최종 판매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며(판매분 매입), 대금 지급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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