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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1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역 7번출구 앞에서 떡볶이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이하 ‘F’이라 한다) 북동부지역 G지부 총무, 피해자 H은 F 동북부지역장, 피해자 I은 F 동북부지역 G지부장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7. 11:30부터 14:00경까지, 2012. 12. 8. 17:20부터 20:00경까지, 2012. 12. 9. 18:00부터 19:30경까지, 2012. 12. 중순경 18:00부터 19:3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역 7번출구 앞 인도 상에서,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떡볶이 노점상을 하는데 F 북동부지역장 H과 G지부장 I의 지시 하에 박스 제작비 3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도중에 갑자기 박스제작이 중단되는 바람에 계약금이 날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마차로 장사를 하던 중 F 소속 G지부 전 회원을 동원한 I과 G지부 총무 E이 욕설과 횡포로 손님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며 장사를 못하게 하고 마차를 강탈해 갔다.

그리고 강북구청에서 행정대집행으로 내 마차를 수거해 갔다.

그런데 내 자리에서는 E이 내가 하던 떡볶이 장사를 하였다.

강북구청에서 노점장사 56명 중 내 마차만 가져간 이유는 F에서 E에게 내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 나를 영구제명하고 내 자리에 악성민원을 제기하고 H은 지역장이라는 직분을 이용해 강북구청의 편파적인 단속을 종용해왔다.

H이 G지부 전 회원을 동원하여 나와 아들을 폭행하고 아들의 여자 친구까지 폭행하며 노점박스를 강제철거해가도 법은 그들에게 3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H과 I은 내 자리에 E을 장사하게 하였다.

H은 개인의 욕심으로 바른말하는 회원들은 제거하고 규약까지 고쳐가며 현재 6년간 장기집권하며 갖은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해서 커진 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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