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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고단28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8:10경 서울시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 앞 도로에서 집에 들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평소 이웃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벽에 밀쳐 수 회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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