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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문구용 칼로 찌른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과 가족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 당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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